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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-P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

SecuDedi 2022. 7. 4. 08:50

<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신청>
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

마.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.
바.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,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.

정보보호경력(1년) - 정보보호 관련 석사, 정보보안기사, 정보시스템감시사(CISA),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(CISSP)

개인정보보호경력(1년) -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,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, 개인정보관리사(CPPG)

정보기술경력(1년) - 정보기술관련 석사, 정보시스템감리원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