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호 인증제도는 2018년 11월 7일 ISMS-P로 통합됨
기존에 유사한 인증이 통합됨으로 인증획득 및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 감소, 인력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음
ISMS-P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법적근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행정안전부 공동 고시로 운영됨
정책기관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행정안전부
인증기관 - 한국인터넷진흥원, 금융보안원
심사기관 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개인정보보호협회
ISMS-P 인증기준
1.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
2.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
3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
ISMS는 80개 인증기준 심사
ISMS-P는 102개 인증기준 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