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
ISP -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자
IDC -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, 100억이하 VIDC 재외
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,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
-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
-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(대학교)
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자
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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