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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-P2

정보보호 인증제도란 정보보호 인증제도는 2018년 11월 7일 ISMS-P로 통합됨 기존에 유사한 인증이 통합됨으로 인증획득 및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 감소, 인력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음 ISMS-P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법적근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행정안전부 공동 고시로 운영됨 정책기관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행정안전부 인증기관 - 한국인터넷진흥원, 금융보안원 심사기관 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개인정보보호협회 ISMS-P 인증기준 1.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2.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3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ISMS는 80개 인증기준 심사 ISMS-P는 102개 인증기준 심사 2022. 8. 2.
ISMS-P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마.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. 바.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,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. 정보보호경력(1년) - 정보보호 관련 석사, 정보보안기사, 정보시스템감시사(CISA),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(CISSP) 개인정보보호경력(1년) -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,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, 개인정보관리사(CPPG) 정보기술경력(1년) - 정보기술관련 석사, 정보시스템.. 2022. 7. 4.